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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고지

1998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01, 'DMCA')은 인터넷에 게재된 자료가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제공합니다. 당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총칭하여 '서비스')에 나타나는 자료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귀하(또는 귀하의 중개사)는 해당 자료의 제거 또는 이에 대한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통지를 당사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침해된 것으로 주장되는 독점권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식별 정보, 또는 단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수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단일 통지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그러한 저작물의 대표 목록.
  • 침해를 주장하거나 침해 활동의 대상이라고 주장되고 제거되거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는 자료의 식별 및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참조되는 콘텐츠/이미지(들)에 대한 직접 URL이 필요합니다. UR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스크린샷이 필요합니다.
  • 주소, 전화번호 및 가능한 경우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자 메일 주소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가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한 방식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그 중개사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
  • 통지의 정보가 정확하고 위증죄의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불만 제기 당사자가 침해 혐의가 있는 독점권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또한, 선의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가 귀하를 상대로 잘못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DMCA는 귀하가 당사에 반대 통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통지 및 반대 통지는 DMCA가 부과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는 DMCA의 모든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통지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한 곳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 http://www.loc.gov/copyright입니다.


DMCA에 따라 당사는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통지를 받을 중개사을 지정했습니다. 청구된 침해에 대한 모든 서면 통지는 미국 법령 타이틀 17, 섹션 512(c)(3)(A)를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당사의 지정 중개사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리알로지 브로커리지 그룹 엘엘씨
주의: 법률 고문실
175 Park Avenue, 파크 애비뉴
매디슨, 뉴저지 07940

참고: 온라인 자료, 제품 또는 활동이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경우, 귀하는 손해(법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위증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통지 또는 반대 통지를 제출하기 전에 법률 고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